이 기사는 10월 19일 02:1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를 둘러싼 하이브와 분쟁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사진)가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모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선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 직책과 관여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5%룰)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카카오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은 올해 2월 카카오와 SM엔터 지분 경쟁을 벌인 하이브의 제기로 불거졌다.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공개매수 기간이던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의문의 법인을 통해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 2.9%에 달하는 매수세가 이어지며 주가가 폭등하면서 결국 공개 매수에 실패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벌사법경찰(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배 대표의 지시로 과거 카카오와 수차례 교차 지분투자를 하는 등 ‘밀월 관계’를 쌓아온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개입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SM엔터테인먼트 발행 주식 116만7400주(4.91%)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특수관계자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이 개입해 실제로는 5%가 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카카오 측은 원아시아 측의 주식 매입도 "자사와 별개의 건"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융당국은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서울 성수동 SM엔터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8월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배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장 등을 소환 조사한 뒤 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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