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살면서 '마세라티' 끌고 다니더니…'딱 걸렸다'

입력 2023-10-19 09:46   수정 2023-10-19 15:08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자산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임대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 중 61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혹은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사는 이들 중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이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입주민은 광주 광산구 ‘광주아름마을 1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차량 가격은 9794만 원이다.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 기간 퇴거나 처분 기간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LH 측은 “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는 자동차 가액을 제외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이 예고된 상태여서, 앞으로는 공공 임대단지 내 고가차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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