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벽돌을 든 채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한 원룸의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인 뒤 벽돌을 들고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갔다. 그는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아무러 반응이 없자 인근 음식점 2곳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원룸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원룸 거주자는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병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뒤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 보복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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