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수사 윗선으로…김범수 출석 통보

입력 2023-10-20 10:14   수정 2023-10-20 10:15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한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배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SM엔터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찰과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 지분을 둘러싼 경쟁을 두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3월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7월에는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될 때 가능한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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