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재정계산위는 초안에선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중점을 둔 ‘더 내고 늦게 받는’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후 보장성 강화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을 포함했다.
새롭게 추가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기존의 현행 유지안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6년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늦춰지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고갈 시점은 2065년으로 빨라진다.
복지부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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