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 사진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몇몇 네티즌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앞서 진행된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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