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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특례 예타 면제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개인택시용 간이과세자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여섯 건이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조세특례 예타 평가는 새로 도입되는 조세특례의 지출 규모가 연 300억원 이상이면 조세재정연구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해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사전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남북한 교류협력 및 국가 간 협약·조약 △국제대회·국가행사 등 일시 사업 △기존 조세특례 개선 등 네 가지를 예타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으로 인해 대규모 지출이 수반되는 조세특례가 잇달아 예타를 면제받고 있다는 점이다. 면제 사유에 대한 정부 재량을 너무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타를 면제받은 지난해 7건과 올해 6건 모두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류 의원은 “정부가 최근 3년간 잇달아 예타를 면제한 근로·자녀장려금은 내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예타를 건너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식이면 제도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근로·자녀장려금이 조세특례가 아니라 사실상 복지정책으로 변질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 53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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