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공모 거품 잡겠다"…"기술특례상장시 실적 추정치 기재해야"

입력 2023-10-23 15:44   수정 2023-10-23 15:45


기술특례상장 기업과 관련해 실적 공시가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다. 앞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증권신고서에 미래 실적 추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기재하고, 상장 후 사업보고서에는 실적추정치와 실제 실적의 괴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공모가 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도록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실적이 좋지않은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우선 상장 전 단계에 작성하는 증권신고서에 영업이익, 유사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 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요약한 요약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상장 후 실적 확인 단계에서 작성하는 사업보고서에는 투자자들이 전망치와 실제치 사이 괴리율 발생 원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 후 실제 실적 간 괴리율 공시대상에 특례상장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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