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금감원 출석한 김범수…최악 땐 카카오뱅크 팔아야

입력 2023-10-23 18:20   수정 2023-10-31 16:49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창업자는 이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일명 ‘경제검찰’로 불린다.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피의자로 전환하는 대신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미 김 창업자의 시세 조종 연루 혐의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금감원은 김 창업자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 등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정지은/선한결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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