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하면서다. 마지막 남은 관문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막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유로 합병안 투표에 기권하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반드시 합병을 성사시키겠다”고 주주들에게 약속했다.
이날 주총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사 측은 합병안 가결을 자신했으나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두 회사의 합병안에 기권표를 던진 게 확인되면서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주식 7.43%(1087만7643주)를 보유한 2대주주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 회장이 주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였다. 서 회장은 “사무실에서 주총을 지켜보려고 했다”며 “합병을 흔드는 세력 때문에 화가 나서 와이셔츠도 챙겨 입지 못하고 왔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합병 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 그는 “주식매수청구권이 1조원 이상 나와도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며 “빚을 내서라도 내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셀트리온 합병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며 “서 회장의 의지가 강한 만큼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주총 직후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전략 강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취득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보유 자사주 230만9813주(약 3599억원)를 내년 1월 4일 소각할 예정이다. 또 자사주 취득은 셀트리온 242만6161주(취득 예정 금액 345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244만 주(1550억원)를 24일부터 장내매수를 통해 진행한다.
합병법인은 오는 12월 28일 출범한다. 셀트리온그룹은 양사 합병 완료 이후 6개월 내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림/남정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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