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대신 박스를 걸치고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20대 여성 A씨를 공연 음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홍대 거리에서 옷 대신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기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홍대를 떠난 이후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게재하며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홍대에 앞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처음으로 해당 퍼포먼스를 해 이목을 끌었다.
그의 행동을 두고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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