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위례·대장동 재판에 병합해야 하는지를 두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한 것에 검찰이 반대 의견을 보였는지를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재판부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이하다”며 “헌법에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을 위례·대장동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총장은 “병합으로 인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단까지 장기간 미뤄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냐”는 유 의원의 후속 질의에 “위증을 한 본범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데 사건이 병합되면 김 전 비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 전 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자신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김 전 비서에게 말했다고 보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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