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다툼 벌이더니…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입건

입력 2023-10-24 14:14   수정 2023-10-24 14:16


술 취해 흉기로 직장동료를 수 차례 찌른 40대 A씨가 입건됐다.

24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흉기를 이용해 직장동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직원 숙소에서 직장동료 30대 B씨 어깨 부위를 흉기 끝으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상해를 가한 정도가 심하지 않아 B씨는 어깨 부근에 상처만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B씨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숙소로 돌아와서까지 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나섰다고 털어놨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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