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항우연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는 항우연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마찬가지로 퇴직자 취업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며 기술 유출을 우려했다. 하 의원은 항우연 연구자의 민간기업 이직에 대해 “퇴직원을 제출한 연구원은 현행법이 정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이직해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며 “민간 기술이전은 법적 제도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으로의 이직을 국가전략기술 유출로 보는 것은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사체 체계 전체가 이전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이해하는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에 체계를 이전하는 방향과 취업 제한은 상충하니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일부 임직원이 기술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했다며 감사를 진행 중이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우주 개발을 선언해놓고 정작 출연연 연구자의 이직을 표적 감사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직원에게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안내했다”며 “퇴직자 취업 제도 등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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