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구역의 폐지·설치·분리·병합은 국가 정책이고,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며 “경기도가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김포시를 경기북부에 넣을지를 경기도 내부에서 정리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문제로 삼은 건 주민투표의 대상과 범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세 가지 안(김민철·최춘식·김성원 안)은 모두 ‘김포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구획했는데, 경기도의 주민투표 건의서엔 김포를 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넣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경기북도TF 관계자는 “김포를 뺀 10개 시·군을 북도로 넣는 안에 대해 31개 시·군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행안부가 요청한다면 김포를 뺀 10곳 주민을 대상으로만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최근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점도 변수라고 보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무엇보다 주민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세종=김대훈 기자/최해련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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