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은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께 인근에서 B(67)씨가 운영하는 C 중식당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었다. 이로 인해 A씨는 36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이 범행을 위해 B씨의 중식당까지 1.5㎞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간 사실이 들통이 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김 판사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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