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2대 주주 한투증권도 고민

입력 2023-10-26 18:41   수정 2023-10-27 01:3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법인을 기소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의 속내는 복잡해지고 있다. 한투증권이 대주주가 되면 은행지주로서 더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1대주주는 카카오(27.17%)이고 2대주주는 한투증권(27.17%-1주)이다. 3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5.3%를 가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은 최근 5년 내 금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재판부가 카카오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한다면 1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카카오와 함께 카카오뱅크를 키운 한투증권으로선 대주주가 되는 게 달갑지 않다. 한투증권은 한국금융지주 자회사다. 카카오뱅크가 한투증권 자회사가 되면 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회사가 된다. 현재 비은행지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은행지주회사로 변경되면 강화된 공시 의무, 자본 적정성 규정 등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카카오 사태가 그룹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한국금융지주로서는 강화된 규제를 받아들이거나,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카카오에 이어 한투증권까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한다는 건 카카오뱅크 주인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한투증권은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의 주가조작 재판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며 3년 이상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주가 조작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벌금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면 한투증권으로선 은행지주로 변신하거나 카카오뱅크를 매각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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