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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