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48)씨로부터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이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자신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피해금으로 주장한 3억5000만원 가운데 나머지 5000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는 이씨가 공갈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그로부터)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변호인을 통해 시인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알려지자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및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가 주장한 피해금은 3억5000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말고도 이름을 알 수 없는 B씨도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A씨 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B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와 이씨의 사이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을 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피해금으로 주장한 3억5000만원 중 나머지 5000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정식으로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았다"며 "A씨 주장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받고 조사하던 중 이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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