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형을 받을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법에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감생활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했다. 지난 7~8월 서울 신림역과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서울 신림동 둘레길 강간 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따른 뒤 이 같은 형법 개정 움직임에 힘이 실렸다. 현재 형법은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비슷한 시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이라는 논평을 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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