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재고 소진을 지원하기 위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월부터 예외 요건을 폭넓게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년 유효기간을 연장해왔다. 납품업자가 행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상품의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정하면 자발적이고 차별화된 행사로 해석했다. 공정위는 이를 관련 심사 지침에 반영해 상시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엄단하기 위해 유통업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세 배)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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