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케이는 인공지능(AI) 뇌졸중 유형 분류 솔루션 ‘JBS-01K’(사진)에 대한 비급여 수가가 5만430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1차건강보험정책의위원회를 통해 JBS-01K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를 부여했다. 전례가 없는 신의료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 혹은 비급여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했다.
선별급여 기준 자기공명영상(MRI) 및 컴퓨터단층촬영(CT) 등 특수영상진단 시 전문의 판독료는 1810원이다.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제이엘케이 솔루션은 상한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판독료의 30배인 5만4300원을 과금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측에서 책정한 비급여 수가는 제이엘케이가 기존에 제시했던 8만원보다 낮다. 제이엘케이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낮아진다.
뇌졸중은 최초 진단 이후에도 2~3회 정도의 추가적인 MRI 촬영이 필요하다. 제이엘케이는 1차 및 2차 병원에서 뇌졸중이 의심되는 일반 환자 진료 및 건강 검진 시에도 AI 솔루션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병원들은 정부에서 비급여 상한제도를 통해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환자가 더욱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승로 내다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뇌혈관질환 신규 환자는 117만 명, 뇌졸중은 63만 명이다. 제이엘케이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다빈도 중증질환인 뇌졸중 발병 환자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첫 건강보험 적용 사례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보유한 11개 솔루션에 대해 차례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아 의료 현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