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유 사무총장이 불응했다. 앞서 이달 들어 공수처는 세 차례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조만간 유 사무총장에게 한 차례 더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대비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출석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고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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