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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해 분식회계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가맹 수수료(로열티) 명목으로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별 광고 노출과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16% 상당을 다시 택시기사에게 돌려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기사 운임의 3~4%가 남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3~4%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3~4%만 남기고 남은 로열티를 택시기사에게 환급해주는 구조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택시기사 로열티(운임의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만 관리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광고·마케팅 계약은 가맹 사업 외에도 활용된다”며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리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해 감리위원회에 사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당국과 업체의 다툼이 지속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IPO가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선한결/이주현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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