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은행지주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 10%포인트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은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현행법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간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업계에선 해외 진출 초기엔 현지법인의 신용도가 낮아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로 금융지주의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11월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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