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카카오·페이 ‘일반투자’ 상향…후속 주주활동 주목

입력 2023-11-01 18:22   수정 2023-11-02 09:25

이 기사는 11월 01일 18:2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주주권 행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유 목적을 바꿔 후속 주주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카카오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보유 지분도 카카오 6.36%→5.42%, 카카오페이 5.02%→4.45%로 줄였다.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꾸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이나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배당 요구, 배당정책 변경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일반투자로 상향한 이유로는 최근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꼽힌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금감원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히 배당 확대 등을 노린 움직임으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시각이다. 일반투자는 2020년 새로 도입된 투자 목적 분류다.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움직이면 이사 해임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까지 가능해진다.

국민연금은 이날 BNK금융지주, 현대로템, 키움증권, CJ대한통운의 주식 보유 목적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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