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제도다. 교육국제화특구와는 별도의 사업으로, 기존에 교육국제화특구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인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머무르게 하기 위해 학교별 목표를 설정한다. 유아 시기에는 거점형 돌봄센터 등 지방정부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한다. 초·중·고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대학은 지역인재 선발을 통해 인력 유출을 막는다.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된다. 오는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받는다. 신청 단위는 기초지자체 혹은 광역지자체며, 지자체들이 연합해 참여할 수도 있다. 시범운영이 끝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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