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 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3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하고 전날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후 전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잇달아 접수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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