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 경기도 행정구역을 둘러싼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 등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해 9월 말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요원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폐치분합(지자체의 신설이나 폐지를 수반하도록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일) 또는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효력이 제한된다.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어 정부는 이에 귀속되지 않고 참고만 해도 된다. 주민투표 결과를 참고해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면 다른 정부 법안들처럼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지자체 요청이 들어왔다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표결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에는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안부는 경기도가 요청한 투표를 시행하려면 보완할 부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권자 범위를 확정해야 하고 시도간 다른 입장도 정리해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이처럼 경기북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북도의 범위에 김포시를 포함하지 않은 채 시에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김포시는 조만간 경기북도 편입 여부와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서울시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현재 여당이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법안보다 진행이 빠른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발의한다.
다만 의원 입법이라고 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김포시·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 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이 마련돼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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