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두성산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여러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2~3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그해 6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두성산업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처벌 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한 것만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성산업과 똑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직원 13명의 급성 중독 사태가 발생한 대흥알앤티의 대표 B씨도 이날 유죄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진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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