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文정부 땐 안하더니…민주당 강행 이해 안가"

입력 2023-11-06 18:10   수정 2023-11-06 18:5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많은 분이 노란봉투법을 잘 모르는데 색깔을 입혀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라 꼬집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 2조는 노사가 교섭할 때 주체인 사용자의 개념을 굉장히 넓히는 개념"이라며 "해고 근로자의 복직 문제 등 권리적 다툼, 법적 다툼은 사법 기관인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가서 해야 하는데 법원으로 안 가고 (노조가) 실력행사를 하게끔 쟁의 대상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이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해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데, 노동부 장관님이 담화문이라도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좀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요청하자, 이 장관은 "일관되게 환노위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담화문 등)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장관은 "과거 정부가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정과제로서 중요하게 설정했으면서도 그때는 통과를 안 시키다가 지금 와서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도 있다"며 "못 했던 이유는 노조법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취지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줘서 산업 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누구하고 협상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쟁의 등 실력행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서 사법 불신이 심화하고 이중구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동원해 노란봉투법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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