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신화 위워크…파산보호 신청

입력 2023-11-07 18:37   수정 2023-11-07 18:38


공유 오피스 신드롬을 일으켰던 '위워크'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사무실 수요가 줄어든 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비용 부담까지 커진 탓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됐다.

로이터는 6일(현지 시간) 위워크가 미국 뉴저지 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챕터11은 법인의 채무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자산매각 등으로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위워크는 지난달 주요 채권단 협의를 거쳐 총 37일간 이자 상환을 유예했으나 파산을 막지 못했다. 위워크가 파산 유예 기간 동안 내지 못한 이자만 9500만 달러(약 1300억 원)다. 채권단 또한 부채를 출자 전환하기로 합의하며 약 30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챕터11 신청을 지지했다.

위워크 초기 투자사이자 지분 60%를 지닌 대주주 소프트뱅크는 큰 손해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기준 위워크 주가는 연초 대비 98.5% 하락했다.

위워크는 대형 건물을 임대한 후 스타트업 등에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을 벌여왔다. 2021년 10월에는 뉴욕증시에 상장, 올 6월 기준 39개 국가에서 777개 지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코로나 펜데믹과 금리 인상을 겪으며 사업구조가 무너졌다. 금리가 폭등하며 임대한 건물의 이자비용 부담은 급격히 늘었고, 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원격근무가 일상화돼 사무실을 구하는 스타트업이 줄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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