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도 먹었는데'…일부 골프장 식자재 관리 '엉망'이었다

입력 2023-11-09 20:33   수정 2023-11-09 20:34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하거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경기도 골프장 내 업체 9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부터 20일까지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곳(1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 등이었다.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단장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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