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10일 14:4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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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이 YTN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최종 인수까지 남은 관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다. 인수 절차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이날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한전KDN·마사회와 YTN 인수 SPA를 체결했다. 인수 주체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유진기업이 51%, 코스피 상장기업인 동양이 49%를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가진 YTN 지분 30.95%를 3199억3000만원에 인수한다.
이날 SPA 체결식에는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이 직접 참석했다. 유 사장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3월 사장으로 승진한 유 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사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AT커니와 유진자산운용 등을 거쳤다. 2014년 유진그룹 경영지원실에 부장으로 입사해 2021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올 초 사장으로 승진했다.
유 사장은 유진그룹에서 이번 YTN 인수전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사장은 평소 미디어와 콘텐츠 사업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YTN 인수를 계기로 유진그룹은 유 사장을 중심으로 한 3세 경영에 본격 시동을 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세 경영의 중심축은 금융과 미디어다. 유진그룹은 1954년 제과 사업을 시작으로 건자재를 비롯해 유통·금융·물류·정보기술(IT)·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성장세가 둔화된 건자재 사업 대신 금융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룹 사업을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유진그룹이 YTN 최종 인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진그룹은 이르면 내년 초 승인을 받아 YTN 인수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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