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10일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 체계는 2000년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적용 세율은 45%에서 50%로 높인 뒤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논문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해 2000년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인 30억원을 2021년 가치로 추정하면 48억6000만원에 달한다. 사실상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논문의 설명이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등 5단계로 구분돼 있다. 논문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구간에 세율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에 20%,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 30%, 50억원 초과 구간에 40%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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