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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여서 계약한 데서 비롯된다. 거주하려는 집의 매매가와 전세 시세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축 건물이라면 시세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러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확인하는 게 좋다.
계약 전엔 등기부등본을 떼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처럼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을 받은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 특약에 넣어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좋다. 거주하려는 집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그 집에 잡혀 있는 대출과 자신보다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고 난 뒤에야 자신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사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절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안 된다”며 “전입과 점유를 반드시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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