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눈멀어"…'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11-13 13:47   수정 2023-11-13 13:48


검찰이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모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3일 오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김씨가 과거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 역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지난 6월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A씨를 고소했던 김씨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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