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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규정을 모르거나 사정상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소형 헬스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체육지도사 배치는 이용자의 올바른 운동을 지도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잘못된 운동으로 인한 부상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업계는 스크린골프장, 당구장처럼 헬스장도 시설임대업으로 분류해 일반 체육시설업에 적용되는 체육지도사 의무 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은 오는 23일 열리는 ‘규제뽀개기’ 행사(규제혁신토론회)에서 이 규제를 소개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지원단은 “싱가포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1인용 초소형 헬스장은 대한민국에선 불법이 된다”며 “헬스장 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민원도 늘고 있어 현장 요구에 맞게 옴부즈만지원단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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