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반대로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가야 이득을 본다. 삼성전자 주식 1주를 7만원에 공매도했다고 하자. 다음날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으로 떨어지면 6만원에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다. 1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본다. 7만원에 공매도한 삼성전자 주식이 8만원으로 오르면 8만원에 사서 주식을 갚아야 한다. 1만원 손해를 보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도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이다.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주식은 매매한 후 2영업일이 지나서 대금 결제가 이뤄진다. 매도 주문부터 해 놓고 2영업일 안에 주식을 빌리면 된다. 그런데 이 기한 내에 주식을 빌리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공매도의 상대방, 즉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대금은 결제했는데 주식을 못 받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오히려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부작용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8월 낸 보고서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공매도를 허용했을 때 주가 변동성이 줄고 주가가 극단적으로 오르내리는 빈도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공매도는 주가 과열을 막는 역할도 한다. 주식시장엔 거품이 끼기 쉽다. 적정 가치가 1만원인 주식의 가격이 10만원까지 오르기도 한다. 이유는 주가 조작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이 이럴 때 순기능을 한다.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보고 하락에 베팅한다. 내재 가치에 비해 고평가된 주식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의 사기 영상 등 기업의 내부 비리를 세상에 알린 것도 공매도 세력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도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로 수익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평범한 개인이 고평가된 주식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손실을 낼 수 있는 초고위험 투자 기법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7만원에 매수했을 땐 설령 주가가 0원이 돼도 손실은 7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7만원에 공매도한 주식이 10억원이 되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도 공매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핏은 “경험상 (공매도보다) 주식을 매수해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쉬웠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위험한 운동장이다.
유승호 경제교육연구소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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