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술 유출해도 처벌 강도 약해…美선 '간첩죄' 엄벌

입력 2023-11-14 18:41   수정 2023-11-15 01:42

기술 보호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법이 중구난방인 데다 법령에 정해진 처벌 강도도 약해서다.

14일 국가정보원과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 보호 및 전략기술 관련 법률은 여섯 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중소벤처기업부), 영업비밀보호법(특허청),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청) 등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 부처별로 소관 법률에 따라 기술 보호 활동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설명이다.

기술 유출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7년 5월부터 적용 중인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이 2019년 1월과 8월 각각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3년 이하 징역)과 산업기술보호법(15년 이하 징역)의 법정 최고형 상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경제스파이법(EE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적용해 강력 대응 중이다. 경제스파이로 간주되면 15년 이하 징역, 500만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본 역시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형량을 대폭 높이고 범죄 수익 몰수 규정을 마련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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