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입력 2023-11-14 18:34   수정 2023-11-15 01:4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근본적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한 신도시들이 노후화하면서 주민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상권 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상권법 개정안, 고용세습 및 채용 갑질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등의 처리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증권시장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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