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IPO 사상 첫 집단소송 예고…한누리, 피해주주 모집

입력 2023-11-15 13:54   수정 2023-11-15 17:07

이 기사는 11월 15일 13:5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뻥튀기 상장' 논란에 선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파두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증권관련 주주 집단소송 피소 대상이 됐다. 2분기 사실상 0원에 가까운 매출을 회사와 주관사가 알면서도 상장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2023년 8년 7일 상장절차(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으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2005년 법이 시행된 후 총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IPO와 관련한 집단소송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한누리는 파두 IPO에 참여해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인 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를 모아 파두 및 주관증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파두 IPO는 총 27만6692명이 참여해 193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된다. 한누리는 피해주주가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이고 손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누리는 파두 및 주관사 측이 5900만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을 미리 알면서도 상장절차를 강행한 점을 지적했다. 한누리 관계자는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 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이를 알았을 것"이라며 "2023년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 24일~25일)이나 청약(7월 27일~28일)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누리 측은 파두가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을 적시한 부분도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였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제 125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손해에 관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다.

파두는 올해 기업공개시장에서 대어로 꼽혔던 팹리스(fabless) 회사이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으로 IPO에 성공했지만 지난 8일 3분기 실적발표에서 3분기 매출이 3억2000만원에 그친 데다 2분기 매출은 5900만원에 불과한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섰다. 한 때 주당 4만7천원까지 거래되었던 파두 주식은 공모가인 3만1000원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한 바 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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