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유포, 엄중 조치"

입력 2023-11-15 15:33   수정 2023-11-15 15:4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투자자들도 유튜브·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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