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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지난 7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를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인 이날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파기환송 할 경우 최씨가 지난 9월 낸 보석 청구를 인용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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