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공매도 기준 일원화…상환기간 90일로 통일"

입력 2023-11-16 11:44   수정 2023-11-16 13:35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들었던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공매도 거래 격차를 줄이는 게 골자다. 개인과 기관간 공매도 거래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전면 중단을 발표한지 11일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금융위의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다.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다.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이다. 기존엔 개인이 90일을 기점으로 빌린 주식을 상환한 뒤 다시 대주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차입 계약은 통상 3·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기관의 상환 기한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낼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을위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간 차이를 조정한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업계, 연구원들이 함께 협의한 내용으로 제도 개선 출발점을 제시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안 발표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이 충분한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내년 6월 말까지 충분히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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