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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