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10대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19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여성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에는 10대 딸도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8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포경찰서는 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할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녀 동승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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