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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과 다양화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두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로 반려인이 동물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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