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의 가족이 경찰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수 없다. 조사만 진행했고,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김모(78)씨가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아파트 복도 방화벽을 고정해둔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돌은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였다.
가해자들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다. 이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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