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우편함 뒤졌다" 주민 신고에 출동…범인 정체가

입력 2023-11-20 17:06   수정 2023-11-20 17:36


출소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마약사범이 또다시 마약 거래를 하려다 발각됐다.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의 한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 숨겨진 마약을 가져가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 B씨로부터 필로폰 0.92g을 구매했다. 이는 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B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우체통 안쪽에 마약을 숨겨뒀다.

경찰은 우편함 안쪽에서 직경 3cm 크기로 검은색 테이프에 말려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은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고 있는 A 씨의 행동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 "금단현상이 있어서 구매한 마약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등 마약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마약 판매자 B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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